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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 방법(모르면 손해 봄)

by 도이즈 2025. 3. 14.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최근 정부 정책 변화로 일부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일부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이 해당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문화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가입 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이 끊긴 경우(계약 종료, 폐업 등)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특고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도 희망할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사업 소득이 감소하거나 폐업한 경우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함

특히, 사업을 운영하다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유사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 프리랜서·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 특고 프리랜서: 본인이 속한 업종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확인
  • 자영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

2) 실업 인정 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 상태’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 상태 인정 기준으로는 

  • 특고 프리랜서: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일이 끊긴 경우
  • 자영업자: 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경우

이에 따른 필수 서류로는,

  • 특고 프리랜서: 계약 종료 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 자영업자: 폐업 신고서, 매출 감소 증빙 서류(세무서 발급)

3)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실업 인정 후 7~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결정

4) 구직활동 증빙 제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횟수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구직활동으로는,

  • 온라인 구직 사이트(워크넷 등)에서 입사지원
  • 창업 교육, 직업훈련 수강
  •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

위 조건을 충족하면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외 프리랜서·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대체 지원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 지급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구직자 대상
  •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2)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
  • 폐업 이후 재취업 교육 수강 필수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대상
  • 정부가 정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이처럼 실업급여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폐업 지원금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보세요!